![응모요건](images/innova/conditions.gif)
- (1) 고도기술산업, 환경•의료산업, 그외의 분야에 있어서 신제품의 개발 및 제조, 신생산방식의 도입, 신원료 및 신자원의 개발 및 제조 그 외의 혁신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베시의 경제나 시민생활에 공헌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 (2) 시내산업단지(※)의 용지를 취득하고 또는 빌린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소를 설치 및 조업을 개시할 수 있는 분
- (3) 사업소의 설치에 들어가는 투하고정자산(토지•가옥•소각자산) 총액이 5000만엔이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
*대기업의 경우는 3억엔이상
※) 시내산업단지란 우베 데쿠노파쿠, 우베 임공두뇌(臨空頭腦) 파크, 우베 신도시
![응모방법](images/innova/howto.gif)
소정의 인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입하신 후 우베시 공업진흥과 기업입지추진 담당으로 우송 또는 E-mail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신 분은 공업진흥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다만, 영어 또는 일본어만)
![심사와 인정](images/innova/janda.gif)
우베시 이노베이션 대상 인정심사회의 개최 •야마구치현, 야마구치 대학 공학부, 야마구치현 산업기술센터 등의 산업지원기관 대표로부터 인정심사위원에 의한 심사회를 개최해서 대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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