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도기술산업, 환경•의료산업, 그외의 분야에 있어서 신제품의 개발 및 제조, 신생산방식의 도입, 신원료 및 신자원의 개발 및 제조 그 외의 혁신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베시의 경제나 시민생활에 공헌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 (2) 시내산업단지(※)의 용지를 취득하고 또는 빌린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소를 설치 및 조업을 개시할 수 있는 분
- (3) 사업소의 설치에 들어가는 투하고정자산(토지•가옥•소각자산) 총액이 5000만엔이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
*대기업의 경우는 3억엔이상
※) 시내산업단지란 우베 데쿠노파쿠, 우베 임공두뇌(臨空頭腦) 파크, 우베 신도시
소정의 인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입하신 후 우베시 공업진흥과 기업입지추진 담당으로 우송 또는 E-mail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신 분은 공업진흥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다만, 영어 또는 일본어만)
우베시 이노베이션 대상 인정심사회의 개최 •야마구치현, 야마구치 대학 공학부, 야마구치현 산업기술센터 등의 산업지원기관 대표로부터 인정심사위원에 의한 심사회를 개최해서 대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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